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A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나이 어린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며 피해자들 중 G는 싸움을 만류하였는데도 오히려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유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