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3. 4. 6.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수금 등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8.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심산우드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45,460,444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주식회사 E 등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각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806,803,491원 범죄일람표(1)의 횡령액 합계 380,278,491원 범죄일람표(2)의 횡령액 합계 426,525,000원 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신문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8, 50)
1. 거래장부(증거목록 순번 3, 5), 매입매출장부(증거목록 순번 4, 6, 8 내지 23, 26, 28, 30, 32, 34, 36, 38) 거래처 원장(증거목록 순번 7, 29, 31), 거래처 장부(증거목록 순번 25, 27, 35, 37), 미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ㆍ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