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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9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9.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펄프분산제 ‘D’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제품판매에 대한 단가를 책정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직접 판매대금 및 부가세를 수령하는 것을 기화로 출고가격을 허위로 낮게 기재하여 제품을 출고하여 거래처에 제품판매 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 및 부가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11. 9.경부터 제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7. 1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에서 부가세 19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45,465,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G 대질 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결재명세서, 각 범죄일람표, 출고의뢰서 및 거래처 원장 등,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퇴직급여 중에서 횡령액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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