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직접 행위자이고, 비자금 조성 동기, 방법,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위 비자금 조성행위를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의 횡령액 “1,200,000”을 “500,000”으로, 순번 21번의 횡령액 “1,000,000”을 “770,000”으로, 순번 50번의 횡령액 “1,000,000”을 “500,000”으로 각 변경하고, 순번 10번, 59번, 70번을 각 삭제하며, 공소사실 제15, 17행 “168,134,417”을 “113,204,417”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관리팀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중고자동차 판매 및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관리팀장인 E과 위 영업관리팀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고자동차를 실제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보고를 한 뒤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를 관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