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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10925
성공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횡령과 형사사건 진행경과 1) C는 동생이자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2012. 12. 19. 사망하자, 피고의 자금 관리, 지출, 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그 계좌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아들인 E의 계좌로 돈을 함부로 이체하고, 이체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3. 7. 23. 피고의 통장에 입금된 165,000,000원(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합255 사건의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에 기재된 횡령액, 이하 ‘순번 21번 횡령액’이라 한다

)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E 명의로 경락받은 서울 종로구 F건물 제3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경락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돈 전액을 함부로 지출하고, 2013. 9. 30. 피고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900,000,000원(C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노423 사건의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에 기재된 횡령액, 이하 ’순번 30번 횡령액‘이라 한다

)을 함부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합계 2,147,543,000원의 피고 돈을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 2) 피고가 원고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C를 고소하자, C는 2013. 11. 12. 순번 30번 횡령액 900,000,000원 중 850,000,000원(이하 ‘H은행 가계정계좌 입금액’이라 한다)을 H은행 가계정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를 합의 내지 경영권을 양도받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사용하였다.

3 C는 기소된 이후 2015. 10. 28.경 H은행 가계정계좌 입금액 850,000,000원을 피고의 H은행에 대한 채무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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