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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0 2018가단10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50,000원 및 2018. 2. 5.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1월분, 12월분, 2018년 1월분 차임 합계 135만 원(=월 45만 원 × 3개월)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135만 원 및 2018. 2.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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