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D빌딩 103호에 있는 E부동산사무소의 공인중개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11. 19.경 범행 피고인 B는 2012. 11. 19.경 위 사무소에서, F로부터 그 소유인 아산시 G건물 4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중개의뢰를 받고, H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6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위 부동산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E공인중개사 A’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2013. 11. 15.경 범행 피고인 B는 2013. 11. 15.경 위 사무소에서, F로부터 그 소유인 아산시 G건물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중개의뢰를 받고, I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게 위 부동산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E공인중개사 A’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