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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56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피고인 B은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C은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중개업자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부산 동구 G 소재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H과 I가 대금 4억 2,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0.경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항과 같이 B으로 하여금 중개업자인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H과 I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B에 대한 중개업자 금지행위 위반 피고인 C은 2012. 10. 하순경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원룸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의뢰를 전달받아 I 소유 부산 동구 G 소재 건물을 H에게 소개하였다.

사실 위 건물은 숙박시설(여관)로 2010년경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이었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원룸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B은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인 매수자의 거래목적에 따른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원룸으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인 H이 위 건물을 매수하여 원룸 임대사업을 영위하는데 행정규제 등의 문제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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