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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3249 판결
매수인이 대출금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 잔금청산 이 되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2014구단765(2014.5.28)

제목

매수인이 대출금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 잔금청산 이 되었음

요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 중 2억 9,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해석됨

사건

2014누53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8. 선고 2014구단765 판결

변론종결

2014. 11. 6.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그리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2855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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