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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3. 27. 선고 2014두46973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3249 (2014.11.20)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

요지

(원심요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 중 0억 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해석됨

사건

2014두46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32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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