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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9나2003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자부담 약정 관련 원고는, 매매대금 10% 지급 이후부터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훨씬 장기로 허용한 데 대한 대가이므로, 위와 같은 이자부담 약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약정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함께 실효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그 피담보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것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등 참조. 매수인이 피담보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한다면 채무인수 내지는 이행인수가 될 것이다

. 이 사건은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 인수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인 피고가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것이지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그 이자를 매매대금의 증액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다.

원고

주장처럼 잔금 지급 시기를 장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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