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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3가단40844
대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2001. 1. 31. C에게 57,000,000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0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중 37,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7. 7. 당시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37,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기입등기일 2005. 7. 11., 이하 ‘이 사건 가압류’). 피고는 2005. 7. 18.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무와 기존의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60,000,000원)를 승계하고 자신의 C 및 C의 처 D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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