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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9 2014나5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경부터 원고의 제품 사출을 위한 거래를 시작하면서 원고 소유의 금형을 보관하게 되었다.

나. 2012. 4. 21.경 원ㆍ피고 간의 거래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관 중인 금형의 반환을 요구받고 원고에게 현존하는 금형을 반환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① 밤가위손잡이, ② 밤가위카바, ③ 냄비받침, ④ 지압푸드, ⑤ 향통세트 금형(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형을 추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금형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 사건 각 금형이 분실되었을 뿐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변소를 받아들여 2012. 11. 29.자로 피고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형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으로서 금형대금 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금형 중 향통세트 금형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지 못한 사실은 자인하면서도 향통세트 금형은 2011. 4.경에 이미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먼저 피고가 다투는 향통세트 금형과 관련하여 피고가 실제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경 보관 중인 금형의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금형출고내역(갑 제2호증의 2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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