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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20 2013가단8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2,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년경부터 원고의 제품 사출을 위한 거래를 시작하면서 원고 소유의 금형 35개 가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2. 4. 12.경 원고와의 거래가 종료되어 원고로부터 피고가 보관 중인 금형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피고가 보관 중이던 금형들을 반환하였으나, ① 밤가위손잡이, ② 밤가위카바, ③ 냄비받침, ④ 지압푸드 금형(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금형’이라 한다)은 반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형 및 향통세트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금형대금 3,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출물 납품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각 금형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출물 제작ㆍ공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금형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분실한 탓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의 이 사건 각 금형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감정인 C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제작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금형의 제작비용을 6,794,816원, 이 사건 제2금형의 제작비용을 5,816,814원, 이 사건 제3금형의 제작비용을 5,349,354원, 이 사건 제4금형의 제작비용을 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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