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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1253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10.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자동차, 선박, 전기, 전자 프레스 금형제작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자동차용 금형과 부품의 제작 및 무역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7.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형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 목적 : ① C 1SET 금형완성 ② D 1SET 금형완성 (2) 금형대금 : 금1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수익자 : 피고의 고객사 (4) 인도방식 : 피고의 고객사의 지정장소에 도착하도록 출하 (5) 대금지급시기 : 피고의 고객사의 지정장소에 도착 확인 후, 피고의 고객사로부터 품질확인을 득한 후

다. 원고는 2017. 8. 7. 피고의 고객사(E)에게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였음을 통보하였고, 피고의 고객사는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검수절차를 거친 후, 원고에게 금형과 샘플이 모두 좋다고 하여 품질확인을 득하였음을 통지하고 구매의사표시를 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고객사의 승인에 따른 출하일정을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출하준비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완성하고 피고의 고객사의 품질확인 승인과 이에 따른 출하일정을 피고에게 통지한 후,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의 인도일인 2017. 8. 17.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입회하였고, 같은 날 21시경 피고의 입회하에 이 사건 금형을 피고의 고객사가 지정하는 독일에 소재한 회사에 도착하도록 선적하기 위한 운송차량에 실어 인도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금형대금 중 2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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