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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7 2013가단10958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558,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8.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근로 및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0. 6. 22. ~ 2010. 8. 14. 위생금구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12. 28. 다시 C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중자 성형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로 금형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반자동으로, 작업자가 ‘동작’ 버튼을 눌러야 다음 작업이 진행되고, 작업 순서는 아래와 같다.

아래 공정은 금형의 종류에 따라 30초 ~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금형의 재료인 모래를 넣고 ‘동작’ 버튼을 누름 금형 틀에서 금형이 만들어짐 완성된 금형이 배출구에서 떨어짐 작업자가 배출구에서 완성된 금형을 손으로 받아냄 다시 모래를 넣고 위 과정을 되풀이 함 3) 원고는 2010. 10. 28. 16:00경 작업을 빨리 하려고 ‘동작’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완성된 금형을 배출구에서 꺼내려다, 왼손이 완성된 금형과 함께 약 250°C 정도의 금형 틀에 눌려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제3수지 절단, 제1 ~ 5수지 완전강직, 좌측 수관절 완전강직, 좌측 요골 척골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의 영업양수 1) 피고는 2011. 10. 21. C로부터 위생금구류 제조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을 양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 일체, 이 사건 영업을 통하여 구비하거나 얻게 된 각종 경제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계약관계, 고객관계, 경영조직, 영업 비결, 명성, 상호, 생산기술, 노하우 등 일체를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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