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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도1996 판결
[절도·사기][집23(2)형,83;공1975.11.1.(523),8665]
판시사항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 양 속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외에 따로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배병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열차승차권은 그 성격상 도난당한 즉시피해자는 그 가액상당의 손실을 입게되고 절취한 자는 그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이건 열차승차권으로서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양 속여 현금과 교환하였다 하여도 이를 가리켜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절도죄외에 달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수 없다. 이는 절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 바 이는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따로히 사기죄로 평가할 만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실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없어 절도의 사후처분행위로서 불가벌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정당한 판단이라 할것이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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