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822 판결
[사기][공1982.10.15.(690),887]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 불성립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참조)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추심의뢰에 의하여 환금한 피고인의 소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