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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도669 판결
[사기][집22(2)형,31;공1974.9.15.(496) 7992]
판시사항

도로부지의 사실상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고 관리청의 점용허가가 있은 경우에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법 40조 , 동법시행령 24조 의 취의가 오로지 관리청의 재량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도로부지의 사실상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점용허가 여부의 결정에 하나의 참고가 되었을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점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의 점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기초조사를 하여 가장 적격한 자에게 허가를 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의 취의가 사실상 대상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가릴것 없이 오로지 관리청의 재량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비추어 보면 본건의 경우 도로부지의 사실상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청의 공소외 한영수에 대한 점용허가 여부의 결정에 하나의 참고가 되었을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점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만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사기죄와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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