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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녹십자공장 철거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통한 고철 매입가능성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단순히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직결되는 공소사실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함부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단순히 차용하였더라도 변제능력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중 예비적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하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 중 주위적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내용에 있어 전혀 일관되지 않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녹십자공장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2,500만 원을 주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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