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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314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6:26 경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에 주차할 때, 그 곳에서 주차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이 ‘ 주차를 할 수 없다’ 고 하여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쪽 택시 문 바로 옆에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 문을 손으로 힘껏 열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고,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여 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 내지 과실로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의 운행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와 같아 보험 공제조합에 가입된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D 병원 주차장의 주차관리직원으로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택시를 정 차하고 있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쪽에 서 있는 상황에서 문을 세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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