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0:2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세차장에서 운행하던
E 택시를 정 차하고 뒷바퀴 펑크를 살피던 중 피해자 F( 여, 55세) 이 옆에 G 택시를 세워 놓고 세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 피해 자가 위 택시의 뒷문을 열어 놓고 뒷좌석에 엎드려 양다리를 택시 밖으로 내어놓고 바닥을 닦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문을 닫기 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닫아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양다리가 문틈에 끼이면서 허리가 뒤틀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현장 재연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내용 확인에 대해), 입 퇴원 확인서, 녹음 파일 녹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문을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