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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8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택시의 뒷문을 2회, 운전석 문을 1회 열어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고,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주먹을 들어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2. 24. 자 처벌 불원의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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