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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4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의 손님이고, 피해자 C( 남, 57세) 은 개인 택시 운전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1:18 경 용인시 기흥구 흥 덕 중앙로 60에 있는 이 마트 흥 덕 점 옆 흥 덕마을 3 단지 삼거리 노상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D 개인 택시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닫았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CD의 영상( 폭행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18분 30 초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린 뒤 서행하는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 그 후 도망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바, C의 진술과 일치하여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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