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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36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7:25경 부천시 소사구청역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7:35경 목적지인 부천시 경인로 516 기업은행 앞 도로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피해자의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정차된 택시로 달려가 운전석에 승차한 뒤 운전석 문을 닫아 시정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운전석 뒷문과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끌어내려고 하자, 갑자기 택시를 후진시켜 열려 있던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린 뒤, 택시를 전진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택시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상하지, 고관절, 경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7. 12. 17:35경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516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C의 택시를 강취한 직후 택시를 후진하여 운행하였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택시를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8세)의 몸통 부위를 열려 있던 택시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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