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8. 07:4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피해자 B(67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부산 수영구 구 락로 137에 있는 코스트 코 부산점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위 코스트 코 부산점 부근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를 질문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 목 부위와 오른 팔 부위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대시 보드에 있던 피해자 해 남 운수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발로 차 부수고, 전항과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때리면서 동시에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안경을 때려 안경알이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B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자, 운전석으로 옮긴 뒤 운전석 문을 세게 여닫아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운전석 문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뒤 B를 쫓아다니던 중, 피해자 일광 택시 소유의 D 택시를 운행하며 그곳을 지나가다가 현장을 목격한 E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택시를 세게 내려찍어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8. 08:2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42 세 )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