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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3구합10091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이유

기초사실

공익사업의 시행 1) 사업명: Z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12. 1. 10.자 충청남도 고시 AA 4) 도로구역 변경고시: 2012. 10. 2.자 충청남도 고시 AB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2012. 12. 18. 2) 수용대상: 별지 내역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 손실보상금: 별지 내역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이의재결 내용: 별지 내역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손실보상금액을 변경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3,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보상금을 받을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수용에 관하여 협의한 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들의 이 사건 소제기는 위 조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판단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 단서는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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