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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9 2014누11173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가 부적법한 부분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지연손해금 부분)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는 승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피고 승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의 시행 1) 사업명: Z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12. 1. 10.자 충청남도 고시 AA 4) 도로구역 변경고시: 2012. 10. 2.자 충청남도 고시 AB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2012. 12. 18. 2) 수용대상: 별지 내역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3) 손실보상금: 별지 내역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이의재결 내용: 별지 내역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손실보상금액을 변경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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