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구합105601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8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 사업인정고시: 2016. 3. 18.자 충청남도 교육청고시 C

나. 사업시행자: 충청남도 교육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7. 19.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표 중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별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기재 각 돈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기재 각 돈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 대전충남지사(이하 ‘태백감정’이라 한다),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이하 ‘제일감정’이라 한다)

마. 원고의 보상금 수령내역 - 2016. 6. 17. 4,733,741,000원(= 수용재결 보상금) - 2016. 11. 7. 54,760,500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8, 9,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6. 6. 17.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이의유보하면서 수령한 이후 2016. 11. 7.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때는 토지 보상금 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손실보상금의 일부조로 수령함’이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2016. 6. 17.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