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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7노442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제 2, 3 죄: 벌금 1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 순찰 팀의 순찰 조장으로 서 순찰차 안에서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여자 순찰 팀원인 피해자의 손금을 봐주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약 10분 동안 감 싸 잡아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그 다음 날 또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뒤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5 분간 덮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쓸어 뒤로 넘겨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 나 다시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 경위, 수법, 횟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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