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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7노502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검사의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19세의 여성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장소,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3 차례에 걸쳐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다가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관계 및 직장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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