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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노39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피시 방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입술에 뽀뽀를 하고 모텔로 데려가 발목 부위를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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