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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7노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복지시설의 팀장인 피고인이 계약 직 팀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손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 무형의 불이익을 우려 하여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직하고 대구지역 관련 기관, 시설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퇴직한 점,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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