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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8 2016노6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에 “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멀리 이국에서 근로로 벌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부모의 병원 치료비로 송금하면서 나름대로 근면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의 액수와 무관하게 강제 출국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네 차례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드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나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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