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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136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6. 22.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161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7. 3.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5. 7. 7. 위 지급명령 정본을 피고의 본점 주소지인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09’로 송달하여 피고의 직원 A이 2015. 7. 9.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2. 위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2015가소20580호 물품대금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5. 10. 1. 위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2015. 10. 2.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B가 2015. 10. 7.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항소기간인 2주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30.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피고의 직원의 부주의로 제1심 판결문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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