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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나2069
전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13931호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4. 10. 3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본점 주소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35, 4층(합성동)’으로 송달하여 피고의 직원 B이 2014. 10. 31. 이를 수령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12. 9. 위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의 직원 C가 2014. 12. 9. 이를 수령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12. 18. 판결정본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직원 B이 2014. 12. 22.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항소기간인 2주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2. 2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판결문을 수령한 피고의 직원인 B이 피고에게 제1심판결문을 제때에 전달해 주지 않아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항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이후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등 참조 ,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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