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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나47888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5. 3. 10.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5. 6. 11.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강서구 N’으로 소장, 소송안내서,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7. 3. 이를 수령하였다.

(3)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2015. 8. 13.부터 2015. 8. 26.까지 사이에 피고의 주소지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8. 27. 이를 수령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5. 9. 1.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0.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그 송달의 효력은 2015. 10. 16.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6. 7.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1심법원이 아닌 원고의 주소지로 보낸 후 변론기일 지정 등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는데,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피고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후268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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