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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나18449
중도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4. 9. 22.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10.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4. 10. 21.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었고, 피고는 제1심에서 각 변론기일통지서와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2015. 3. 12. 열린 제1심 제2차 변론기일, 2015. 4. 16. 열린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을 수행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4. 3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은 2015. 5.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5. 5.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피고는 2015. 5. 13.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항소기간 중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참조). 피고는 2015. 5. 6.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바, 피고가 제1심 판결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이상 피고가 남편의 입원으로 인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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