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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5932
배분이의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1. 2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피고들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2016. 4. 15.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들에게 판결선고기일(2016. 5. 13.)을 통지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6. 5. 13.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5. 19. 피고 B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6. 5. 25.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송달하였다.

3 피고 B은 2016. 6. 1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항소제기 등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피고로서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7조같은 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송달,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송달받을 사람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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