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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4476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2. 7. 3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머41683호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012. 10. 9.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의 주소지인 “시흥시 D, 103호(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송달되었고, 이를 피고가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13. 제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위 2012머41683호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3. 5. 10. 변론기일통지서, 2013. 6. 3.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각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6. 14. 위 변론기일통지서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각 발송송달을 실시하였고, 2013. 6. 2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3. 7.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2013. 7. 12.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3. 8. 9.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

5 피고는 2014. 1. 9.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항소제기 등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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