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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601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4.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 사하구 D 소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채권 양도받았는바,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C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6. 1. 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한자성명은 ‘E’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날인된 ‘F’은 피고의 도장이 아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전화번호도 피고의 전화번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달리 C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의 남편 G 사이에 2003. 9.경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래 현재까지 G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C이 피고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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