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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8 2014가단236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대부업자인 원고에게 2007. 9. 4.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2007. 9.경 액면금 2,400만 원의 약속어음을, 2007. 12. 14.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5. D에게 피고와 선정자 C의 공동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제208동 제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 기간 2007. 11.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업자로 F부동산의 대표자 G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다. D은 2007.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8,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주소를 인천 부평구 H건물 507동 1504호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그곳에 거주하지 않아 도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D에 대하여 2008. 8. 19. 기준 대여원금 5,930만 원, 이자 월 242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고, 2008. 9. 9. 150만 원을 변제받은 외에는 더 이상 변제받지 못하여 8,000만 원이 초과하는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2007. 12. 14.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또한 선정자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2)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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