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08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양수금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2008. 11. 6.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

)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가 2008. 11. 6. B의 피고에 대한 평택시 D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B가 2008. 10.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30만원, 임대차기간 2008. 10. 30.부터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인가 E법무법인 등부 2008년 제3854호로 인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발생 사실,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의 채권 양도ㆍ양수 사실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및 그 도달 사실 또는 채무자의 채권 양도ㆍ양수에 대한 승낙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B가 원고와 B 사이의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ㆍ양수계약에 대하여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