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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15 2014고단7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9. 23:45경 익산시 C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가던 자전거와 피해자 D(27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부딪칠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10. 14.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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