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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4 2014고단14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18세, 남)와 어깨가 스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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