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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8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6. 21:30경 김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잊지 않으셨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1회, 어깨와 몸통 부위 6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긴 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왼쪽 엉덩이부위 1회 걷어차고 오른쪽 발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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