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2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피해자 B과는 지인 관계인데, 2013. 12. 9. 15:1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술 좀 먹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 씹할 놈아 죽을래"라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 7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5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2014. 1. 28.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