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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6 2020고정1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업주이고, 피해자는 그곳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3: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B'에서 피해자 D(19세)이 미성년자가 출입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오른쪽 검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각 1회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의 왼쪽 부분을 잡아 흔들며, 손에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컵(약 10cm )으로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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