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7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6. 22: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16세)를 흘깃 쳐다보며 “씨발 너 죽여 버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