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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1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0:1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0 세) 과 눈이 마주치자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E(22 세) 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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